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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YMCA 시민운동위원회는 2018년 5월 6일 성명서를 내고 “5월 3일 광주지검이 전두환에게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비난한 혐의를 적용해 사자명혜훼손으로 불구속 기소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두환의 5·18 광주시민학살과 역사왜곡에 대해 결코 용서할 수 없다”며 반인륜학살범죄행위에 대한 국내 국제법적 기준에 의해 전두환을 다시 구속 심판해야 함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광주YMCA는 5월 15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이 결정된 전두환 회고록 1권 수정본의 출판·배포 불법행위에 대해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법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회고록을 배포하는 행위가 이뤄진다면 신고를 접수해 법적 조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신고센터는 전국 67개 YMCA에서 공동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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