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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푸른꿈창작학교 공고 제2020-1

 

 

 

광주푸른꿈창작학교 교육공무직원 [영양사)

 

결원대체인력 한시채용 공고

 

 

광주푸른꿈창작학교 한시적 결원대체 인력(영양사)을 다음과 같이 채용 공고합니다.

2020. 9. 8.

광주푸른꿈창작학교장

━━━━━━━━━━━━━━━━━━━━━━━━━━━━━━━━━━━━━━━━

 

 

1

채용 인원 및 채용기간

구분

직종

인원

근무지

채용(예정)기간

비고

출산휴직대체

(한시 대체인력)

영양사

1

광주푸른꿈창작학교

급식실

2020 10. 1.~

2020. 12. 31.

 

본 채용계약은 한시적 인력채용으로 계약기간 만료 시 당연 퇴직한다.

계약기간 이내라도 휴직자가 조기 복직할 경우, 복직일 전일을 계약 종료일로 한다.

계약기간 이내라도 교육공무직원 전보인사로 인해 근로자가 충원될 경우 정식 발령일 전일까지를

계약일로 한다.

시교육청 정수 조정으로 감원이 될 경우, 정수 적용일 전일을 계약 종료일로 한다.

 

 

2

직무 내용

. 학교급식 전반에 관한 사항

. 급식실 식자재 및 소모품 관리에 관한 사항

. 급식실 조리 지도 및 식단 관리에 관한 사항

. 급식실 안전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 급식실 시설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 급식공문 업무 관리에 관한 사항


3

근무 조건

. 계약기간 : 2020. 10. 1. ~ 2020. 12. 31. (한시 채용)

. 근로형태 : 상시전일 근무

. 보 수 : 해당년도 시교육청의 교육공무직원 임금 지급 기준등 관련 지침에 따름

. 근무시간 : 18시간, 40시간 (근무시간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후생복지 : 4대 보험 가입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4

응시 자격

. 영양사 면허(자격)증 소지한 자

. 채용일 기준 만60세 미만인 자

.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15조에 의한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15(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개정 2019.8.28.>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조 또는 아동복지법29조의3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9.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정한 사람

10.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사람

11.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식품위생법4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9조에 의한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 규칙에 따라 건강진단 결과 적격 판정을 받은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 아동복지법29조의3에 의한 범죄경력

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지 아니한 자

.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 및 학교 영양사 근무 경력자 우대

 

5

응시원서 접수

. 공고기간 : 2020. 9. 8.() ~ 2020. 9. 14.()

. 접수기간 : 2020. 9. 8.() 13:00 ~ 2020. 9. 14.() 15:00까지

평일 근무시간 내(09:00~16:30)에만 접수 가능,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접수처 : 광주푸른꿈창작학교 행정실 (062-606-0213)

. 접수방법 : 접수처에 직접 방문 제출(우편 및 FAX, 대리접수 불가)

 

6

제출 서류

구 분

제출서류

제출일

비고

지원자

공 통

1. 응시원서 1. [붙임1]

2. 자기소개서 1. [붙임2]

3.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 [붙임3]

4. 주민등록등본 1.

5. 영양사 면허증 사본 1. (원본 지참)

6. 경력증명서 1. (해당자에 한함)

7. 자격증 사본 1. (해당자에 한함)

서류접수

기간

 

최 종

합격자

1. 보건증 1.

2. 채용신체검사서 1. (1년 이내 발행분)

3. 후견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 1.

4.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1. [붙임4]

5. 서약서 1. [붙임5]

6. 도장 및 통장사본 1.

최종 합격 후 학교의 안내에 따름

 

 

모든 서류(자격증 포함)는 원본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7

채용 일정

. 1차 서류심사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자체서류 심사기준에 따라 채용예정인원 3배수 선발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020. 9. 14.() 17:00 이후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 2차 면접심사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면접일시 : 2020. 9. 15.() 10:00

면접심사 장소 : 본교 1층 교장실

응시자 등록일시 : 2020. 9. 15.() 09:30~09:50까지

(등록시간 안에 등록하지 못할 경우 면접 응시 불가)

. 최종합격자 발표 : 2020. 9. 15.() 14:00 이후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서류전형을 포함한 위 채용일정은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가능하며 변경일정은 해당자에 한해 개별 통보합니다.

 

8

합격자의 합격 취소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자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한다.

응시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자

채용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아동복지법29조의3에 의한 범죄경력 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된 자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조에 의한 범죄경력 조회결과 취업이 제한된 자

제출서류(경력증명서, 자격증 등)을 허위로 기재한 자

합격포기 또는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합격이 취소된 경우 차순위자와 채용 계약하고, 차순위자가 없을 경우는 재공고 후 선발한다.

 

9

기타 사항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채용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공고에 없는 사항 및 공고 내용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광주푸른꿈창작학교 결정에 따릅니다.

. 본 한시대체 채용은 출산휴직으로 인한 결원대체 채용으로 계약기간 만료 후 당연

퇴직되고, 계약기간 중이라도 휴직 중인 근로자가 조기 복귀 할 경우 복귀 전일까지를

계약일로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푸른꿈창작학교 행정실(062-606-02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1.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2.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2020922일부터 20201021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반환청구기간 종료 후에는 반환이 불가하오니 이 점 양해바랍니다.)

3.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팩스(062-655-3540) 또는 직접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지정한 주소지로 우편 또는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4. 우리 학교(기관)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01021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간 보관 후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 반환요구 시는 원본을 반환하고 사본(스캔본) 등을 5년간 보관할 예정입니다.

 

 

 

 

 

 

 

 

 

[붙임 1]

응 시 원 서

접수번호: [응시분야 : 영양사 ]

응시자격

연령확인

응시가능 연령(60세 미만)임을 확인하였음(/ 아니오)

성 명

 

전자우편

e-Mail

 

현 주 소

(: - )

자택전화

 

휴 대 폰

 

직 장 명

근 무 기 간

근무부서

담당업무

비 고

 

 

 

 

 

 

 

 

 

 

 

 

 

 

 

 

 

 

 

 

 

 

 

 

 

 

 

자 격

자 격

자격명

취득일자

발급기관

자격명

취득일자

발급기관

 

 

 

 

 

 

 

 

 

 

 

 

 

 

 

 

 

 

 

위 기재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20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는 반드시 소정 양식을 다운 받아 글로 작성하여 제출

2. 지원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지원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3.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합니다.

 

작 성 요 령

항 목

작 성 방 법

비고

접수번호

ㆍ접수번호는 지원자가 기재하지 말 것

접수처에서 부여

 

응시가능연령

확인

응시가능 연령임을 확인하고 “(/ 아니오)”

항목에 표시

 

주 소

ㆍ주민등록상 주소(도로명 주소)를 기재할 것

 

연락처

ㆍ연락 가능한 자택 전화 또는 휴대폰 번호를 기재할 것

 

전자우편

e-Mail

ㆍ연락 가능한 전자우편(e-Mail) 기재할 것

 

경력사항

지원 직종과 관련된 경력을 최근 경력부터 기재하며, 담당 업무는 간략·명확하게 기재할 것

반드시 경력증명서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서류 미제출 시 해당경력 인정 안됨

 

자격사항

ㆍ직무와 관련 하여 취득한 자격증 위주로 기재할 것

자격증 원본을 제시 후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원본을 미지참하거나 사본 미제출 시는 인정 안됨

 

[붙임 2]

자 기 소 개 서

특별한 양식이 없이 응모자가 자유롭게 기술(2매 이내)

 

1. 자기소개, 지원동기 등을 자유롭게 기술하되, 업무에 관련된 사항을 위주로 기술하고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4조의3에 해당하는 항목은 기재하지 않음

 

- 미기재 항목 -

.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2. 글씨크기: 13, 줄간격 160%, 글씨체: 휴먼명조, 글자색 : 검정

 

 

 

 

 

 

2020년 월 일

작 성 자 : (서명)

[붙임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수집이용 목적 : 영양사 한시 결원대체 인력 지원에 따른 개인정보

2.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경력사항, 자격사항 등

3. 이용 및 보유기간 : 영양사 한시 결원대체 인력 채용 및 공문서 보존 기간까지

4.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심사에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 아니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1. 제공받는 자 : 영양사 한시 결원대체 인력 채용의 심사위원

2. 제공하는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경력사항, 자격사항 등

3.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영양사 한시 결원대체 인력 채용의 심사자료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 합격자 선정 완료 시 까지

5.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심사에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 아니요

 

 

2020. . .

 

성명: ()

 

수집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 동의 없이 수집한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광주푸른꿈창작학교장 귀하

[붙임 4]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

한글

 

한자

 

영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구분

성범죄 경력 조회 [ ]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 ]

본인은 광주푸른꿈창작학교 취업(예정)자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와 아동복지법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3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광주남부경찰서장 귀하

 

 

 

 

 

 

 

 

 

 

 

 

[붙임 5]

서 약 서

본인은 광주푸른꿈창작학교 출산휴직대체 영양사로 근무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공고 및 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을 준수하여 근무한다.

2. 계약기간 만료 시 당연히 계약을 종료한다.

3. 휴직자가 조기 복직할 경우, 복직일 전일을 계약 종료일로 한다.

4. 인사발령으로 인해 결원이 충원될 경우, 인사 발령일 전일을 계약 종료일로 한다.

5. 시교육청 정수 조정으로 감원이 될 경우, 정수 적용일 전일을 계약 종료일로 한다.

이상의 내용을 확인하였고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 종료 시 어떠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퇴직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0. . .

 

서약자 : (서명 또는 인)

 

광주푸른꿈창작학교장 귀하

 

[붙임 6] 채용공고문 내 채용서류 반환 고지 안내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1.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2.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2020922일부터 20201021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반환청구기간 종료 후에는 반환이 불가하오니 이 점 양해바랍니다.)

3.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팩스(062-655-3540) 또는 직접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지정한 주소지로 우편 또는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4. 우리 학교(기관)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01021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간 보관 후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 반환요구 시는 원본을 반환하고 사본(스캔본) 등을 5년간 보관할 예정입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광주푸른꿈창작학교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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